• 최종편집 2026-04-17(금)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 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다음달부터 대구와 서울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지난해 11월 법 시행 이후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역량 및 윤리 교육이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 법 시행 이후 선임·연임되거나 선정된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교육은 올해 총 8회, 전국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각 회차당 3일간 총 15시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교육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와 서울에서 분기별로 2회씩 실시한다. 첫 교육은 오는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정비사업 관련 제도, 회계 및 세무, 직무 소양 및 윤리 등 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절차 간소화, 갈등관리, 투명성 제고 등 조합 운영 및 윤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도 포함된다.


1ㆍ4분기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조합임원등은 3월 3일까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구·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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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비사업 조합임원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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