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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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전국 1순위 청약 접수, 12년 만에 100만건 아래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1순위 청약 접수 건수가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접수된 1순위 청약 건수는 총 70만9,736건이었다. 이는 2024년(152만3,986건)의 46.6% 수준이자, 2013년(36만9,942건) 이후 12년 만에 100만건을 밑돈 수치다. 12년 만에 청약 접수 건수가 100만건을 하회한 것은 수요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기조 속에서도 공급의 희소성과 자산 가치를 동시에 갖춘 서울 주요 지역을 향한 청약 경쟁은 앞으로도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 접수 건수 급감의 주된 요인으로는 서울과 비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꼽힌다. 구자민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서울 분양 시장은 확실한 수요가 몰리며 높은 청약 비중과 치열한 경쟁률을 유지했지만, 반대로 부산, 대구 등 비서울 지역 대부분은 청약자가 크게 줄고 미달이 속출하면서 전국 평균 수치를 대폭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청약은 서울 쏠림이 두드러졌다. 작년 전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대 1로 집계된 가운데, 서울은 15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서울 지역의 평균 경쟁률은 4.1대 1 수준에 머무른 것과 비교하면 극명한 온도 차다. 특히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 접수 건수의 42.7%(30만3,217건)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인 청약 건수 감소 추세 속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수요가 서울 한곳으로 몰린 셈이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도심 인프라와 자산 가치가 입증된 서울 핵심 입지의 신축 아파트로만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투데이 구자민 연구원은 "서울 분양 시장은 확실한 수요가 몰리며 높은 청약 비중과 치열한 경쟁률을 유지했지만, 반대로 비서울 지역 대부분은 청약자가 크게 줄고 미달이 속출하면서 전국 평균 수치를 대폭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 아파트
    • 아파트
    2026-03-16
  • HUG, 중소ㆍ중견 건설사 위해 PF 특별보증 지원 강화키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중견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보증 문턱은 낮추고 지원의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 부산, 대구 등 지방 주택경기 침체와 자금조달 경색으로 이중고를 겪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HUG는 지방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이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겪는 전세·임대 보증 관련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분양보증, PF보증, 정비사업보증 등 HUG의 주택 건설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지원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여기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특별보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특화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HUG는 올해도 9ㆍ7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등에 따라 주택 건설 관련 보증을 연 100조원 규모로 확대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건설사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처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HUG는 보증 문턱은 낮추고 지원의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6-03-16
  • 도시정비사업, 대형 개발사업에서 늘어나는 기부채납 합리적 개선책 시급
    도시정비사업, 대형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사업자가 지자체에 내는 이른바 기부채납으로 불리는 공공기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여인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도시계획 결정의 변경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이득’의 일정부문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 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 등도 포함된다. 넒은 의미에서 기부채납은 공공기여의 한 형태다. 공공기여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 등 부지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2011년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지외 건축물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근거가 마련됐다.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자체에 이전하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물을 직접 설치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금으로 설치비용을 낼 수도 있다. 공공기여는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와 기부채납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지만, 지자체 조례나 관련 지침으로 정해지면서 기부채납에 비해 법적 기준은 모호하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광의의 공공기여에는 기부채납, 무상귀속, 95개의 각종 부담금과 함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공지, 지역필요시설 등이 포함된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도시계획 변경 등 계획이득에 대한 공공기여, 지가상승 등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 정비사업 등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 개발부영향 저감 등으로 분류된다. 공공기여가 많을수록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소유주 등의 이익은 줄어드는 형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 같은 공공기여·기부채납과 관련해 지자체와 소유주 간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업계는 앞으로 부산을 비롯한 대구 등 영남권의 경우 도시정비나 대형 개발사업 추진으로 전체 공공기여 규모 역시 많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합리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와 개발자가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에 따른 토지 등의 가치상승분에 대해 공공성을 높이고 특혜소지를 해소하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까지 감안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따라붙는 공공기여에 대해 지자체와 개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공공시설의 확충 등에 활용하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일관성 있는 공공기여를 통해 예측가능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금납부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내로 유연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복 심의를 줄이는 등 심의환경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의 토지가치 상승분 이내에서 공공기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전협상 과정이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지자체의 추가 시설 설치 요청 등에 따라 늘어나는 공공기여에 대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용도지역 변경이나 계획시설 변경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치액 차이로 공공기여 규모를 산정하지만, 인허가기간 지연 등에 따른 변경 전과 후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공공기여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등에 이르기까지 기간을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 기간이 일반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어진다”며 “이 과정에서 공공기여의 규모 등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일부 시설의 경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데도 공공기여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와 단일 인허가권자와 협의하는 데도 개발 인허가 과정(심의)에서 별도로 추가 공공기여 요청하는 경우도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전후 시점에 따라 토지가치 평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계획이득과 개발이익의 개념을 섞어서 판단하면서 적정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공공기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개발이익의 일부까지 공공에서 가져가는 구조는 결국 사업자의 비용 상승, 수익성 하락은 물론 해당 시설물의 분양가 상승 등에 따른 분양자 비용 증가, 사업자의 리스크 확대 등으로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는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토대로 사업성과 사업리스크를 감안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자체별로 사전협상 지침 등이 다 다르며, 각종 심의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요구하면서 전체적인 인허가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종전, 종후 토지가치평가 기준은 물론 계획이득과 개발이익 개념이 혼재해 과도한 공공기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용도변경 등에 대한 특혜시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업이익까지 과도하게 환수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계획이득 외에 사업자의 적정 이득인 개발이익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는 결국 개발원가 상승과 비용증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사업자와 해당 지자체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6-03-16
  • 울산 신흥 주거중심 태화강변에 들어서는 ‘더폴 우정’ 분양
    ‘더폴 우정’ 투시도 우성종합건설은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92-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더폴 우정’을 분양 중에 있다. ‘더폴 우정’은 지하 5층~지상 45층, 2개 동 규모로 전용 84㎡ 아파트 316세대, 전용 110·115㎡ 오피스텔 20세대 등 총 336세대로 구성된다. 단지는 울산의 신흥 주거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구 우정동의 태화강변에 자리하며, 최고 45층의 고층으로 태화강을 조망할 수 있다. 태화강 체육공원의 이용도 편리하다. 또한, 도보 약 6분 거리에 양사초가 위치하며, 반경 2km 이내에 울산중·고, 성신고, 울산공고, 월평중 등 학군이 있고, 우정동 학원가 및 옥동·신정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젊음의 거리, 시립미술관, 영화관, 대형마트, 뉴코아아울렛 등이 밀집해 있고, 금융기관 및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울산병원 등 의료기관도 가깝다. 강북로, 명륜로, 북부순환도로 등의 접근성, 울산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앞으로 울산 트램 4호선 노선도 계획되어 있다. 단지 주변으로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광역시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입주한 우정혁신도시가 가깝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에스오일 등 산업단지도 가깝다. 여기에 SK그룹이 인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총 사업비 7조원 규모의 ‘울산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관련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또, 단지가 들어서는 울산 중구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단지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타입에 따른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엘리베이터 부족 문제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했다. 분양 관계자는 “더폴 우정은 울산 내에서도 우수한 주거 편의성과 쾌적성, 미래가치를 겸비한 단지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는 물론 수도권 규제 강화로 인해 주변 대비 가격경쟁력이 있는 대체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45번길 4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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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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