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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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해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급변하는 건설환경과 미래 주거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상용화,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신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5개 공모 분야(▲AI(인공지능) ▲지속가능에너지·기후대응 ▲안전·재난대응 강화 ▲디지털·스마트건설 ▲주거안정·주택공급 혁신) 중 11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관련 성장 신기술을 선정하며, 선정된 신기술은 LH 건설현장 지구(최소 1곳)에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6월 중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당 분야 특허나 정부인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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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한국부동산원, 6년 연속 자회사 운영 최우수 기관 선정
    한국부동산원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여, 제도 도입 이래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 이번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운영하는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자회사의 안정성·지속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총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부동산원은 2018년 11월 자회사인 알이비파트너스㈜를 설립한 이래,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지난해 모자 회사 공동 협의체를 통한 신규사업 추진과 인력 증원, 자회사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자격급 신설, 자회사 복지재원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자회사의 자생력 강화와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제도 도입 이래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은 한국부동산원과 알이비파트너스가 함께 국가 정책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호 전략적 파트너로서 알이비파트너스와 함께 국토균형발전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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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식산업클러스터 기반 미래도시 조성 전략과 부담가능한 주거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형 정책 대안을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을 국민 삶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로 보는 ‘모두의 부동산’ 경영방침 아래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모 분야는 ▲지식산업클러스터 등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조성 방안,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안정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 등 2가지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하)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실행방안,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평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우수작 8편을 선정하고 총 9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원장상을 수여한다. 참여팀 중 추첨을 통해 아이디어 장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www.reb.or.kr/re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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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LH,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 성공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스위스 금융시장에서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한화 약 1882억원) 발행에 성공했다. 이번 발행은 올해 국내 기업 중 첫 발행 사례로, 중동 지역 위험 고조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다. LH는 안정지향형 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 스위스프랑 시장에서 일관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기업 신뢰도를 기반으로 해외 투자수요를 확보해 채권 발행을 마쳤다. 발행 확정일자는 4월10일자로, 만기 3년에 발행금리는 3년물 미드 스왑금리(CHF Midswap) 대비 43베이시스포인트(bp)를 가산한 수준이다. 발행은 BNP 파리바(Paribas)가 단독으로 주관했다. LH는 유럽권 우량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다양한 통화 기반의 외화 조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계 비(非)정책금융기관 중에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유로화 공모발행(5억유로, 한화 약 8500억원)에 성공하기도 했다. 오동근 LH 재무처장은 “앞으로도 LH는 안정적인 정책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자 유치 및 조달원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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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경상북도가 안동시 풍산읍 일원에 조성 예정인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 1.57, 종합평점(AHP) 0.551을 기록하며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는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는 약 100만㎡ 규모, 총사업비 3,465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바이오의약 및 백신 산업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권 바이오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그동안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계획 보완에 힘을 쏟으며 수요 기반을 꾸준히 확보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며 이번 예비타당성 통과라는 성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생산유발효과 약 8조 6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2만 9000명이 기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동을 중심으로 울진, 경주를 잇는 ‘바이오·수소·원자력’ 산업벨트 구축을 추진하며 지역 산업 지형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향후 일정은 2026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산단 승인, 2028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안동을 중심으로 울진·경주를 잇는 ‘바이오·수소·원자력’ 산업벨트를 구축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경북 북부권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해 경상북도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22년 4,789억달러에서 2024년 6,323억달러로 성장했다. 2028년까지 연평균 11.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도 2025년 6조3,12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4%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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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2026-04-14
  • LH, 신입사원 공개 채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입사원(5급ㆍ6급) 262명을 공개 채용한다. 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원서접수(4월16일~4월23일), 필기시험(5월17일), 면접(6월 중)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뒤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채용인원은 262명으로 5급 사원 235명 및 6급 사원 27명을 채용한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107명, 기술직 155명이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포함)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은 어학 점수,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 전형 합격자만 제출하고 이는 향후 인성 면접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채용 비율을 법상 의무비율(3.8%)보다 2배 높인다.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도 법상 의무비율(6%)보다 확대(8%) 채용한다. LH는 16일부터 이틀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들이 LH의 일원이 되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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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2026-04-10
  • 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의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HUG는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도 적다. 최근 2년간 2,9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만명이 지원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6-04-10

실시간 정책/건설 기사

  •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이사,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직접 점검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이사(오른쪽 첫번째)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살펴보고 있다. 대우건설은 김보현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지난 17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발주처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윤상 이사장과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수의계약 예비대상자로서 본격적인 공사 시작 전 현장의 지형적 특성과 해상 매립 예정 부지의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해 심철진 토목사업본부장 등 회사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김보현 대표이사는 참석 임직원들에게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해상 매립과 대규모 연약지반 처리가 동시에 요구되는 고난도 공사인 만큼, 설계 단계부터 대우건설만의 차별화된 공법과 기술력을 집약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책사업의 상징성을 유념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공기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 매립을 통해 공항부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지난 9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기본설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6개월간의 설계기간을 거쳐 연말에는 우선시공분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은 컨소시엄 참여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공법 검증과 기술적 검토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약 1천명의 토목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최적의 기본설계안 수립을 위해 복수의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연약지반 안정화 방안 등 핵심 기술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국책사업이 갖는 상징성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숙원사업임을 잘 알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축적해 온 해상 토목 및 대형 인프라 사업 경험과 기술력을 총동원해 안정적이지만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건설
    • 건설산업
    2026-03-19
  • LH, 매입임대 제도 개선 완료하고 올해 3만8천가구 매입키로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매입임대 업무 체계 구축을 마치고 올해 3만8000가구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올해 전국에 총 3만8,224가구를 매입한다.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81% 수준인 3만1,014가구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 3만4,727가구, 기존주택 매입 3,497가구다. 본사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세부 매입 여건이 반영된 지역별 매입공고가 이어 게시될 예정이다. LH는 매입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고, 도심내 신속한 주택 확보를 위해 사업 전반의 제도개선을 마쳤다. 주요 개선 내용은 매입가격 기준 개선, 업무 투명성 제고, 매입심의 계량화 등이다. 우선 신축매입약정은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일원화한다. LH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가격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공사비 연동형을 적용해 왔다. 이제 매입 목표 등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재조달원가(감정평가시 건물의 원가를 산정할 때 사용 중인 원가)로 매입가격을 산정한다. 이때 내용 년수에 따른 감가도 반영한다. 아울러 기존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재조달원가로 산정한 매입가격’이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적용 중이다. LH는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매도신청인의 예측 가능성과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심의기간 총량제’를 도입하고, 온라인 신청접수 확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심의기간 총량제는 매도신청인이 서류 접수를 마친 시점(서류접수완료일)으로부터 6개월 내 매입심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매도신청인이 서류심사, 매입심의, 약정체결, 품질점검, 매매계약 등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수시로 진행 경과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토의를 통해 매입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서류심사 점수(계량 평가)와 매입심의 점수(비계량 평가)를 합산하여 결정토록 해 객관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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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
    2026-03-19
  • HUG, 미분양 안심환매 조건 완화 추진
    최인호 HUG 사장(왼쪽에서 네 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HUG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산, 대구 등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의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HUG는 17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최인호 사장 등 임직원, 건설사, 시행사, 대주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안심환매 적용 기준을 현재 미분양 사업장의 공정률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음 주까지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치로 사업 초기 단계의 미분양 사업장도 제도 활용이 가능해져 건설사 자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HUG는 또 건설사가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살 수 있는 환매 가능 기간을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끝냈고, 관련 세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시공사, 시행사, 대주단의 우려가 해소돼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면서 “사업 정상화 의지만 있다면, HUG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HUG는 올해 부산, 대구 등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미 부산지역 3개 사업장에서 300여 가구를 매입하기로 결정했고,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사업장을 비롯한 다수 아파트 건설 사업장으로부터 미분양 안심환매 신청을 받아 심사 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천576가구로 전월 대비 0.1%(66가구) 증가했다. 이 가운데 1만7,881가구는 수도권이고, 나머지 4만8,695가구는 부산, 대구 등 지방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6-03-18
  • HUG, 중소ㆍ중견 건설사 위해 PF 특별보증 지원 강화키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중견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보증 문턱은 낮추고 지원의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 부산, 대구 등 지방 주택경기 침체와 자금조달 경색으로 이중고를 겪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HUG는 지방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이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겪는 전세·임대 보증 관련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분양보증, PF보증, 정비사업보증 등 HUG의 주택 건설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지원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여기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특별보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특화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HUG는 올해도 9ㆍ7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등에 따라 주택 건설 관련 보증을 연 100조원 규모로 확대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건설사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처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HUG는 보증 문턱은 낮추고 지원의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6-03-16
  • 도시정비사업, 대형 개발사업에서 늘어나는 기부채납 합리적 개선책 시급
    도시정비사업, 대형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사업자가 지자체에 내는 이른바 기부채납으로 불리는 공공기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여인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도시계획 결정의 변경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이득’의 일정부문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 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 등도 포함된다. 넒은 의미에서 기부채납은 공공기여의 한 형태다. 공공기여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 등 부지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2011년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지외 건축물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근거가 마련됐다.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자체에 이전하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물을 직접 설치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금으로 설치비용을 낼 수도 있다. 공공기여는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와 기부채납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지만, 지자체 조례나 관련 지침으로 정해지면서 기부채납에 비해 법적 기준은 모호하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광의의 공공기여에는 기부채납, 무상귀속, 95개의 각종 부담금과 함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공지, 지역필요시설 등이 포함된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도시계획 변경 등 계획이득에 대한 공공기여, 지가상승 등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 정비사업 등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 개발부영향 저감 등으로 분류된다. 공공기여가 많을수록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소유주 등의 이익은 줄어드는 형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 같은 공공기여·기부채납과 관련해 지자체와 소유주 간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업계는 앞으로 부산을 비롯한 대구 등 영남권의 경우 도시정비나 대형 개발사업 추진으로 전체 공공기여 규모 역시 많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합리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와 개발자가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에 따른 토지 등의 가치상승분에 대해 공공성을 높이고 특혜소지를 해소하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까지 감안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따라붙는 공공기여에 대해 지자체와 개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공공시설의 확충 등에 활용하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일관성 있는 공공기여를 통해 예측가능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금납부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내로 유연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복 심의를 줄이는 등 심의환경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의 토지가치 상승분 이내에서 공공기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전협상 과정이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지자체의 추가 시설 설치 요청 등에 따라 늘어나는 공공기여에 대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용도지역 변경이나 계획시설 변경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치액 차이로 공공기여 규모를 산정하지만, 인허가기간 지연 등에 따른 변경 전과 후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공공기여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등에 이르기까지 기간을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 기간이 일반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어진다”며 “이 과정에서 공공기여의 규모 등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일부 시설의 경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데도 공공기여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와 단일 인허가권자와 협의하는 데도 개발 인허가 과정(심의)에서 별도로 추가 공공기여 요청하는 경우도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전후 시점에 따라 토지가치 평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계획이득과 개발이익의 개념을 섞어서 판단하면서 적정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공공기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개발이익의 일부까지 공공에서 가져가는 구조는 결국 사업자의 비용 상승, 수익성 하락은 물론 해당 시설물의 분양가 상승 등에 따른 분양자 비용 증가, 사업자의 리스크 확대 등으로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는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토대로 사업성과 사업리스크를 감안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자체별로 사전협상 지침 등이 다 다르며, 각종 심의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요구하면서 전체적인 인허가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종전, 종후 토지가치평가 기준은 물론 계획이득과 개발이익 개념이 혼재해 과도한 공공기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용도변경 등에 대한 특혜시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업이익까지 과도하게 환수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계획이득 외에 사업자의 적정 이득인 개발이익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는 결국 개발원가 상승과 비용증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사업자와 해당 지자체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6-03-16
  • CR리츠, 부산·대구 등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도움 될까?
    정부가 리츠(REITs)를 활용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에 나선 가운데,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통해 시행사와 연대보증 시공사가 숨통을 틀지 관심이 모아진다. CR리츠의 경우 지난 2009년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해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펀드나 리츠에 2011년까지 매입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0.1%의 최저세율만 부여한 바 있다. 당시 9개 CR리츠가 미분양 아파트 3,404가구를 매입해 운용했다. 공공기관이 매입확약을 해준 리츠는 6개로 2,194가구를, 매입확약이 없는 리츠는 3개로 1,210가구를 각각 매입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CR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줄였고 투자자는 연 6% 안팎의 이익을 거두기도 했다. 정부가 다시 CR리츠 카드를 꺼내든 것은 미분양 아파트가 위험선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6만6,576가구로 전월(6만6,510가구)에 비해 0.1%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2만9,555가구로 2025년 12월(2만8,641가구)에 비해 3.2% 증가했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사정이 더 안 좋다.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4만8,695가구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전체의 87%(2만5,612가구)가 부산, 대구 등 지방에 몰려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에선 CR리츠 재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효과를 본 2009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 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지방권 미분양 해소에 숨통을 틀 것이란 시각이다. CR리츠 세제 혜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는 물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면 세율이 12%지만, 중과를 배제하면 지방 미분양 상당수가 해당하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로 낮아진다. 최대 취득세율은 3%다. 다만 전문가들은 CR리츠 효과가 일부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으로 한정될 것이라 내다봤다. 리츠 사업자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해 수익률을 내면서 5년 안에 되팔아야 하는 만큼 우량 매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다. 부산, 대구 등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나 투자자의 배당세액공제 등 지금보다도 세제 혜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미분양으로 어려움 겪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배제된 것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CR리츠의 핵심이 세제 혜택인 점에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분 불명확 한계도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사업자 역시 CR 리츠 지원 대상이 아닌 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게 일부 의견이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6-03-06
  •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만기연장 횟수로만 따져서 안돼
    정부의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에 대한 각 업계의 의견 청취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개발업계와 건설업계는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대책"이라며 다시금 반발하고 나섰다. 부동산개발업계는 재차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 만기연장 횟수와 분양률 등을 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단순히 만기연장 횟수로 평가한다면, 2~3개월마다 연장해온 사업장은 모두 줄도산이라는 것이다. 건설업계도 미착공 사업장(브릿지론 상태)에 대해 인허가 문제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장인 만큼 지자체 협력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 브릿지론 사업장에 대해서는 4회 이상 만기연장 요청 및 경공매가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에 대해 '부실우려'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동산개발업계는 이에 대해 "현장마다 상황이 다른데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연쇄부도가 불가피하다"며 "본PF로 전환한 사업장이라도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되고 수요 침체 등으로 분양 개시 18개월 이후에도 분양률이 60% 이하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려면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등 수요확대 대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현재의 기준을 완화하고 수요확대 정책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시행사의 사업장들이 연쇄로 연대보증돼있고, 시행사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까지 요구한 사례도 있는 만큼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연대보증 문제는 검토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발표하면서 일부 건설사들이 부실 사업장을 보유했다는 낙인을 받고 있다며 자칫 불필요한 악성루머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게다가 미착공 사업장 중 지자체의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장도 있는 만큼 지자체의 협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일부 건설사들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에서 부실우려로 낙인찍혔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불필요한 루머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난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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