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금융당국이 건설업계가 요구했던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에 대한 추가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만기연장·경공매 요건을 소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브릿지론과 PF대출 만기연장 요건은 물론 경공매 요건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분양률이 저조한 미분양 아파트 사업장이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았다면 부실 판정 받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사업장은 HUG의 분양보증을 받는 만큼 이번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지만,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사업장은 관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의 및 부실 PF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금융당국의 자체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 각 대주단 등 금융회사에게도 즉시 경공매 등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에게도 경공매로 이행해야 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사후관리 계획을 재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건설업계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에 대해 천편일률적인 적용이라고 지적한 점을 일부 수용해, 기존안보다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본PF 사업장 중 착공 이후 공졍률이 당초 계획보다 20%p 밑돌면 '유의(주의)' 등급으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PF대출 계약 이후 18개월 경과 PF사업장에 한해 공정률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18개월 경과 PF사업장인데다 △공정률이 당초 계획보다 20%p 밑돈다고 해도 △공정률 부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 3가지 경우에 부합해야만 '유의' 등급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공정률이 20%p 이하인 PF사업장이라도 아직 대출 기간이 18개월 미만이거나 공정률 부진이 3개월도 안되면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경공매 요건도 마찬가지다. 3회 이상 유찰된 경공매 PF사업장에 대해 '부실'로 판정하되, 유찰 횟수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 최저 입찰가로 경공매 진행, 최종 유찰 또는 도중에 중단된 경우를 1회로 산정한다. 1회 유찰 이후 3개월 내 진행된 경공매는 추가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월에 유찰된 PF사업장이 4~6월까지 몇 번이라도 입찰했다고 해도 유찰 건수로 산정하지 않고, 6월 이후의 입찰부터가 '2회차'가 되는 것이다.


유의 및 부실 판정받은 PF사업장에 대해서도 곧바로 경공매 및 청산을 추진하지 않는다. 특히 분양이 진행된 본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의 의견 등을 청취하는 등 분양계약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분양률이 저조하다고 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PF사업장이라면 금융당국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사업은 HUG의 분양보증을 받으며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 사업장은 '부실' 판정을 받아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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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만기연장·경공매 요건 모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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